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특정 소득 이하인 경우 감액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사망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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