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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의료·요양 연계 법적 틀 완성

발표 2025-12-09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무엇을
통합돌봄 지원
어떻게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 신청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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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