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되는 배상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연 170만 원 중 15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2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가입 신청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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