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