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발표 2025-12-03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취약계층에 한해 약 배송이 가능합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금지됩니다. 의료인의 책임 범위가 명시됩니다.

누가 받나
의원급 의료기관
무엇을
비대면진료 제도화
언제
내년 말부터 시행
어떻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비슷한 정책 모아보기

비슷한 정책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3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