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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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