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발표 2025-12-03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취약계층에 한해 약 배송이 가능합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금지됩니다. 의료인의 책임 범위가 명시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3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