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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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