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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