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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대·최고·할인' 표현 금지…약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발표 2025-11-28 확정 전 — 심의 중

약국의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받나
약국 개설자
무엇을
약국 광고 규정 변경
언제
내년 1월 7일까지
어떻게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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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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