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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약국 '최대·최고·할인' 표현 금지…약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발표 2025-11-28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약국 개설자
무엇을
약국 광고 규정 변경
언제
내년 1월 7일까지
어떻게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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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