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조기발병 치매 어르신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연 0.5% 이용료가 필요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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