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체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장애 정의 확대, 자립생활 보장, 정책 전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구조를 정비했다. 그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권 향상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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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