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 사항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세요.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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