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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보건복지부 혜택

내년부터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낸다

발표 2026-04-24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누가 받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무엇을
첫 1개월분 보험료 지원
얼마
보험료 전액
언제
2027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 신청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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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