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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보건복지부 혜택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발표 2026-04-24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일이 지나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의 1~3월분 소급분을 이달 24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9세 미만 아동
무엇을
아동수당을 받는다
얼마
최대 48만 원
언제
2026년 1~3월분
어떻게
소급 지급된다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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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