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일이 지나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의 1~3월분 소급분을 이달 24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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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