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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안전 제도 변경

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 억지 위해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발표 2025-12-30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이 기존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가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엇을
과징금 제도 개선
얼마
20%까지 상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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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