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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밀린 대금 지급'…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발표 2025-12-26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대금을 지원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우편, 팩스, 웹사이트, 전화상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국 5개 권역에 10개의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누가 받나
중소 하도급업체
무엇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언제
내년 2월 13일까지
어떻게
신고센터를 통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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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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