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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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