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밀가루 담합 사건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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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