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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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