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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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