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태움' 문제 신고기간은 9일까지입니다.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1398로 신고 가능.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태움'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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