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입니다.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 방문, 우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 후 생명·신체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06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