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면계약을 강요하고 산재 신청도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하던 중 사업주가 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외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준 민원 사안에 대한 것이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