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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민권익위원회 일 제도 변경

권익위, 이면계약 강요 당한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 권고

발표 2025-09-26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법무부에 근무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누가 받나
외국인 근로자
무엇을
근무처 변경 허용
어떻게
법무부에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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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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