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중앙정부 협력체계 운영 2. 입학 허가 취소 사유 추가 3. 규제특례 신청 절차 체계화 시도 기본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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