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 시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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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