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에 몰린 사립대학이 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과 교원 확보율 기준 등이 완화되고, 해산하면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며, 폐교 수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 또는 학업중단위로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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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