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면 보유자산 처분과 교원 확보율 기준이 완화됩니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폐교된 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 및 학업중단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구조개선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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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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