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출범했습니다. 체납자 실태 확인을 통해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체납관리단은 133개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합니다. 경제 사정에 따라 체납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맞춤형 체납 관리를 진행합니다.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며,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어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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