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압류와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농·축산업자도 유예됩니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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