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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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