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과 신청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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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