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집값 상승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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