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렌트 차량 이용 장애인도 포함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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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