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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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