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됩니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 확대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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