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기자>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인 '의료급여'. 다만,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번 돈의 일부가 수급자에게 부양비로 지원됐다고 보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 왔는데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