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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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