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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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