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정기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 1회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조사,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