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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법무부 안전 제도 변경

'가족 간 절도·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발표 2025-12-31

이제 가족 간 절도·사기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도 포함되어 고소가 허용됩니다. 고소는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누가 받나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
무엇을
재산범죄 고소 허용
어떻게
고소 가능해짐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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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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