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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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