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렌탈 전체 취급한도가 '리스+할부금융자산' 이내로 완화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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