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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금융위원회 제도 변경

금융이력 부족해도 신용평가 가능…혁신금융서비스 57건 지정

발표 2025-09-17

앞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주부 등도 통신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평가 기록이없으면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에서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포함한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1건 수용했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청년, 주부
무엇을
신용평가 기회 확대
어떻게
통신정보 활용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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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