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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금융위원회 제도 변경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발표 2025-09-16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무엇을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설
어떻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요건 충족 후 운영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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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