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못 지어도 바로 농지를 팔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 고령, 상속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자연재해, 영농준비 등 불가피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내년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을 25% 증액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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