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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육아·교육 제도 변경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발표 2025-09-18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8세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선했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
언제
다음 달 입법 예고 예정
어떻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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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