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육아·교육 제도 변경
발표 2025-09-18 확정 전 — 심의 중
현재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다음 달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8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