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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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