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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육아·교육 제도 변경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발표 2026-09-17 확정 전 — 심의 중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을 허가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난임 휴직 신청 가능
언제
12월 3일
어떻게
신청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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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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