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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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