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지 않고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다양한 예외가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 및 농지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자진 처분기간이 주어집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08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