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추가됩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확대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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