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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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