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9·7 공급대책'에 따른 입법과제로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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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