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에 임차하려는 사람 모두 해당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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