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국토교통부 건강 제도 변경

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초과 치료 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발표 2026-08-04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누가 받나
교통사고 경상환자
무엇을
전문의 검토 필요
언제
9월 10일부터 시행
어떻게
전문 의료인 검토 후 치료 연장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