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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