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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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