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 제도 변경
발표 2026-06-02 확정 전 — 심의 중
이사회 의결 후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8년까지 특정 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은 면제하고 경고로 대체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2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