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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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6